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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 대여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거친손 2010. 1. 1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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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문)
현재 건설기계수급조절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수급조절 지침에 의해서 이해가 대부분 가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의 상황이라면 강원도에서 영업용으로 운행하던 차량이 대여업체를 충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강원 번호판에서 충북 번호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수급조절이 시행되는 8월1일부터도 영업용으로 운행하던 차량을 소유자는 같고 타 시도에서 대여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
건설기계 덤프트럭, 믹서트럭의 수급조절(등록제한) 실시는 대여사업 목적의 영업용 건설기계로 등록되는 것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영업용으로 증가되는 신규 등록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기 등록된 영업용 건설기계의 소유권 변경이나 시.도간 전출, 대여업체 변경 등 등록사항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자가용 건설기계를 영업용 건설기계로 변경등록하는 것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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