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참여자 제도(시참제) 폐지 2년 만에 부활하나??

 ‘시공참여자 제도(이하 시참제)’가 폐지된 지 2년 만에 최근 부활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백성운(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지난 2008년에 폐지된 시공참여자 제도를 부활시키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성운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를 통해 “건설근로자가 단기간에 수백여 명이 투입돼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일일이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이다”며 “전문건설업자에계 비능률적인 시공방법을 강요하고 범법자로 만드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백의원은 “시공 능률을 향상시키는 한편 공사 원가상승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건설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 수행이 가능토록 해야”한다고 밝혀 시참제 제도 부활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백의원은 건산법 개정안에 ‘건설노무제공자’ 란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여기서 건설노무제공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건설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건설종사자’를 말한다. 이른바 시공참여자를 일컫는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기계협회(회장 정순귀)는 지난달 29일 법안을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 및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부 등에 시참제 부활을 담은 백성운 의원의 법률안을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건기협은 다단계하도급의 주요 원인으로 폐지된 시참제를 다시 부활시키려는 것은 전문건설업자의 의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건설업자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건설기계대여사업자 및 건설근로자들이 사업여건 또는 근로여건이 급격히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건기협 관계자는 “백의원의 법안 발의는 원도급자로부터 도급 받은 목적물을 자신의 책임하에 시공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과 전혀 무관한 인력사무소 대표자, 십장, 심지어 슈퍼마켓 대표자와도 도급계약을 통해 시공을 맡기겠다는 의미로 결국 이러한 사업자들이 시공한 건설공사는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외에도 건기협은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사례 급증 ▲저임금·저가 건설기계 임대료 확산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보증 불가 ▲다단계 하도급 합법적 인정 ▲전문건설업자의 직할시공제 주장과 상반되는 제도 등으로 시참제 부활은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건설노조(위원장 김금철)도 건설노동자를 죽이는 법안 발의를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 관계자는 “무면허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허용하면 정상적으로 시공할 수 없는 단가로 무면허업자가 공사를 수행할 수밖에 없어 부실공사는 필연적으로 확산된다”며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을 죽음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법안”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그동안 시공참여자 제도의 부활을 강력히 주장해왔던 대한전문건설협회 박덕흠 회장은 “건설근로자를 모두 고용하라는 것은 행정 편의적 후진적 규제로 전문건설업체는 현실적으로 시공참여자를 활용할 수밖에 없어 결국 범법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번 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해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출처 : 대한건설기계신문>

Posted by 거친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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