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비 정보공유 이야기

중장비 안전 종합보험 [건설장비 안전 보험]

거친손 2010. 1. 1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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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 안전 종합보험   

가입대상

* 건설업체
* 타워크레인 설치 및 임대사업자
* 건설기계 대여업자
* 중장비를 소유한 기타사업자
* 렌탈 및 리스사업자




 건설, 토목공사 등에서 사용되는 중장비들은 현대 산업의 총아로써 건설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중장비들에 대한 기존의 보험상품은 동산종합보험, 조립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담보공백 또는 업무처리에 많은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여 기존의 동산종합보험, 조립보험, 배상책임보험, 상해보험을 종합하여 보험공백을 해소한 보험상품이 중장비안전종합보험이다


Ex) 불도저,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로울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배칭 플랜트, 콘크리트 피니셔, 콘크리트 살포기, 콘크리트 펌프,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 아스팔트 피니셔, 아스팔트 살포기, 골재 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사리채취기, 준설선, 특수건설기계 등 타워크레인
 

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된 6종 건설기계는 제외됨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타이어식 굴삭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으로 된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으로 된 아스팔트살포기)


보상하는 손해

담보   

구분   

내용

재물
손해
담보

기본

중장비의 운행 관리에 따른 우연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화재, 도난, 파손, 폭발, 잡위험, 풍수재 사고 포함)

특약

- 수리위험 담보 :
수리, 청소 등 작업상의 과실 또는 기술의 졸렬로 생긴 손해

- 전기적 사고 담보 :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아닌 전기적 사고에 의한 손해

- 기계적 사고 담보 :
기계의 내적 원인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지하작업기계, 장비담보 :
사태, 지반침하 및 갱도, 지하도, 터널 등의 붕괴로 생긴 손해

- 대위권포기 :
손해발생시 피보험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

조립
위험
담보

선택

조립하는 동안 예기치 못한 조립작업의 결함, 종업원 또는 제 3자의 취급상의 잘못 또는 악의, 화재, 파열 또는 폭발, 도난, 폭풍우, 홍수, 벼락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특약

- 제작자 결함담보 :
목적물의 설계, 주조, 재질 또는 제작의 결함에 의한 사고로 입은 손해

배상
책임
담보

선택

중장비를 통한 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제 3자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합니다.

특약

- 보호, 관리, 통제에 따른 담보 :
중장비의 용도에 따라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입은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등.

상해
담보

선택

업무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특약

- 24시간 담보 : 보험기간 중 입은 상해

- 휴업보상금 담보 : 상해로 인한 휴업보상금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작업중의 계속적인 영향의  직접적인 결과에 기인하는 손해, 예를 들어 마모, 부식, 녹 또는 사용의 부족 또는 정상적인 대기 상태에서의 기능의 저하에 따른 손해.
2. 보험의 목적에 가공(수리를 제외합니다)을 하는 경우 가공착수 후에 내부적인 기계자체 또는 조작 잘못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3. 조립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으로 발생한 사고
4. 작업의 종료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중장비 자체의 결함으로 생긴 손해로서 중장비 제작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6. 무면허 운전 등 법령 또는 규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수리정비 또는 검사 시 발견된 손해

 
계약시 필요사항


1. 건설기계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명세 및 고유관리번호리스트
(건설기계명, 장비형식, 등록[관리번호], 사용년수]
2. 중장비 시가액(보험가입금액)
3. 과거 손해 유무 및 손해액
4. 보상한도액
5. 담보내용 재물담보, 조립위험담보, 배상책임담보, 상해담보를 선택하여 통지

 


중장비 분류

*지게차 : 원명은 포크리프트로 중량물을 싣거나 내리는 하역 전용의특수 자동차

*불도저 : 미개지(未開地)의 정지작업(整地作業)이 주용도인 건설용 차량으로 도로 운송차량법에는 대형 특수자동차(소형도 있음), 도로교통법에는 특수자동차로 되어 있다. 내연기관(주로 디젤기관)으로 캐터필러(무한궤도)를 돌려서, 고르지 않은 곳을 앞쪽에 달려 있는 쟁기(plough)로 지면을 깎아 요철(凹凸)을 평평하게 한다

*항타기 : 기초공사용 기계의 하나로, 말뚝 또는 널말뚝을 박는 기계와 그 부속장치. 말뚝을 직접 두드려 박는 해머에는 그것을 움직이는 원동력에 따라 해머를 윈치로 감아올렸다가 내리치는 낙하해머식과 증기력을 이용한 증기해머식, 압축공기력에 의한 공기해머식, 경유의 폭발력을 이용한 디젤해머식 등이 있다. 또한 두들겨 박는 것이 아니라 말뚝 위에 해머를 올려놓고 그것을 진동시킴으로써 말뚝을 밀어넣는 진동해머식도 있다.

*천공기 : 지질조사·그라우트 구멍의 천공·착정(鑿井) 등에 사용하는 보링용 기계. 시추기(試錐機)라고도 한다. 이 기계에 코어비트를 장착하여 원기둥 모양의 시료를 파내는 일을 코어링이라고 하고, 그 시료를 코어라고 한다. 기계가공에서는 코어링이라 하지 않고 트래터링이라고 한다.

*크롤러크레인 : 굴삭기 본체에 붐(boom)과 훅(hook)을 설치한 것으로서 붐 감아올림 로프와 하중 감아올림 로프, 훅 등으로 구성된다. 무거운 화물을 싣거나 내리고 운반과 굴토 작업을 하며 기둥박기 작업도 할 수 있다. 아랫부분 구조가 무한궤도식(crawler type)으로 되어 있어서, 기계장치의 중심이 낮아 안정성이 매우 좋으며, 30% 경사진 곳에도 올라갈 수 있다.

*아스팔트휘니셔 : 아스팔트 포장기계로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제조된 혼합재(混合材)를 덤프트럭으로부터 받아, 자동으로 주행하면서 정해진 너비와 두께로 깔고 다져 마무리하는 기계이다

*그레이더 : 주로 도로공사에 쓰이는 굴착기계로 주요부는 땅을 깎거나 고르는 블레이드(blade:날)와 땅을 파 일구는 스캐리파이어(scarifier)로, 2∼4km/h로 주행하면서 작업한다. 차체의 크기·구조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되나, 일반적으로 블레이드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3.7m를 대형, 3.1m를 중형, 2.5m를 소형이라고 한다. 도로공사 때는 블레이드를 사용하여 토공작업의 마무리로서의 땅고르기, 측구(側溝)의 굴착, 노반(路盤)이나 경사면을 형성하는 작업을 한다.

*터널굴착기 : 토목공사에서 지면보다 낮게 구멍을 파내는 장비로 지반의 구멍을 뚫는 작업과 암반을 부수거나 깨트려서 퍼내는 작업에 많이 사용된다. 토질의 상태, 공사의 종류 ·규모, 현장의 상황, 토량(土量), 공사기간, 운송로의 상황 등에 따라 적합한 기계를 사용한다. 대표적인 기계에 파워셔블·불도저·백호·그레이더·드래글라인·모터스크레이퍼·트렌처·모터그레이더·착암기 등이 있다.

*로우더 : 굴삭된 토사 ·골재 ·파쇄암 등을 운반기계에 싣는 데 사용되는 기계 터널공사나 갱도굴진에 쓰이는 셔블로더(페이로더)가 있다. 이 밖에 광산에서 운반과 적재에 사용하는 스크레이퍼, 수갱(竪抗:수직갱)에서 파내려 갈 때 쓰는 글러브버킷도 넓은 뜻의 적재기에 속한다

*타워크레인 : 탑처럼 생긴 고정식 크레인. 항만 하역용이나 고층 건축용으로 발달하여 조선소(造船所)의 선대(船臺)와 안벽(岸壁) 등에 설치하고, 초고층 빌딩이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많이 사용된다. 플랜트 공사에서는 벌크(bulk) 작업과 스풀 홀딩(spool holding) 등에 많이 쓰인다.
아파트 건설현장이나 초고층 건축에 많이 사용하는데, 건축 자재인 철근 등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역할을 한다. 보통 골조공사(콘크리트, 철근 등으로 건물의 뼈대를 만드는 일)의 50% 이상을 담당하는, 건설현장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기계다.

              #타워크레인의 위험도#: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의 등록 및 검사 등의 내용을 담고 이쓴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가 아닌 산업 안전보건법상 ‘유해 또는 위험기계’로 분류된다
국내타워크레인 분포현황을 모르고 노후장비에 대한 규제 및 관리가 전혀 안된다는 것이 문제

*갠트리크레인 : 받침장치가 달린 대형 크레인으로 문(門) 또는 다리 모양의 항만용 크레인이며 크롤러 크레인과 쓰임새가 비슷하지만 윗부분의 구조가 약간 다르다. 집(jib)·트롤리(trolley)·호이스트(hoist)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랫부분에 레일(rail)을 장치하고 그위에서 이동한다. 받침장치의 양끝에는 다리가 달려 있으며 트롤리 또는 집 크레인이 가로로 움직인다.

*호이스트
: 창고·철도역 등에서 화물의 운반이나 공장에서의 기계분해·조립에 사용된다. 원동기·기어감속장치·감기통 등을 한 조로 하고 권상용(捲上用) 로프 끝에 훅(hook)을 장치하여 화물을 들어올린다.

*공기압축기 : 기체를 압축시켜  압력을 높이는 기계적 장치. 컴프레서라고도 한다. 냉장고 안에 지그재그로 연결된 튜브 안의 냉매가 냉장실을 거치면서 낮은 압력의 기체로 변한 것을 높은 압력의 기체로 변환시켜 다시 응축기로 전달하는 냉장고의 주요한 기관 중 하나이다.
압축기는 유체를 압축하여 유체에 기계적 에너지를 가한다는 점에서 펌프와 원리와 기본적으로 같지만, 펌프는 액체를 압축하는 것이고 압축기는 기체에 압력을 가하여 압력과 속도를 변환시킨다는 점에서 펌프와 구별된다.

*고소작업대
: 높은 곳에서 작업하기 위한 장비



가입사례

적용보험료

1. A중기로부터 임차한 굴삭기 (2007년식, 서울 01가 0101) 1대를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1년간 가입.

①보험계약자 : 홍길동, ②소유자 : A중기

③목적물소재지 : 전국일원, ④보험가입금액 : ₩50,000,000.-

⑤보상한도액 : ₩100,000,000.- 공제금액 : ₩300,000.-으로 설정.

(대인/대물 구분 없이 1 사고당 및 연간 총 보상액 )

900,200

2. 지게차(부산 01가 0101) 1대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3개월간 가입.

①보험계약자 : 홍길동, ②소유자 : 홍길동

③목적물소재지 : 전국일원, ④보험가입금액 : ₩10,000,000.-

⑤보상한도액 : ₩10,000,000 공제금액 : ₩300,000으로 설정

(대인/대물 구분 없이 1 사고당 및 연간 총 보상액)

198,100

1. 1999년.10월1일부터 1년간 무한 궤도식 굴삭기를 보험가입금액 1억원으로 하여 중장비 안전종합보험에 가입. 2000년9월 굴삭기가 작업 중 현장좌측의 암벽이 붕괴되면서 낙석에 의해 완전히 매몰됨

6천만원

2. 2000년5월1일부터 1년간, 보험가입금액 1억원, 전기적사고담보 특별약관, 기계적사고담보 특별약관 조건의 타워크레인을 중장비 안전 종합보험에 가입. 2000년 10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 작업 중 호이스트 모터내에 과전류가 흘러 내부 코일이 소손되면서 인접한 회전자까지 소손

3,0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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